사기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9.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피고인 C은 2012.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22. 김포시 고촌읍 고촌사거리 앞 도로에서 G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H이 운전하는 I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2010. 3. 23. 피해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0. 3. 24. 보험금 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1,299,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2.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은행시장 앞 도로에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K이 운전하는 L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같은 날 피해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0. 11. 30. 보험금 9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844,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군부대 앞 도로에서 M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N이 운전하는 O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같은 날 피해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