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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6가합6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404,160원과 그 중 3,980,663원에 대하여는 2013.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3,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4. 12. 16.부터 2010. 6. 8.까지 피고에게 별지1 ‘대여금 목록’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745,000,000원 원고는 위 745,000,000원 외에도 2007. 4. 11.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날짜에 ‘F’ 명의로 피고에게 1,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대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12. 20.부터 2012. 1. 31.까지 원고에게 별지2 ‘2012. 2. 22. 이전 변제금 목록’ 기재와 같이 217회에 걸쳐 원고, 원고의 부친인 C, 원고의 처인 D, 원고의 지인인 E 명의의 계좌로 합계 833,659,62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2. 22. 위 금전거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1. 원금 : 275,000,000원

2. 차용연도 : 2008. 6. 3. 변제기일 : 2012. 12. 31. 4. 이율 : 연 1부(단 부산분 1,500만 원은 연 2부)로 매달 말일 지급 피고는 2008. 6.부터 순차적으로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상기의 내용은 충실히 준수하고 2012. 12.말까지 상환하기로 하겠습니다.

2. 주장 및 판단

가. 2012. 2. 22.자 대여금의 정산 (1) 원고와 피고는 2012. 2. 22.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잔존 대여금을 2억 7,500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1,500만 원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