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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518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비록 피고인의 딸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개인회생신청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였고, 이후 2013. 5. 24.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보정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회생신청 재산목록에 반영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상당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