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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6 2016고단2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2:50 경 아산시 배방 읍 북 수리에 있는 은 수교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내 삼거리 쪽에서 탕정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섬에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교통 섬에 침범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교통 신호등의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5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 현장 및 피의 차량 사진, 피의자 음주 측정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