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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26 2016가단228085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798,670/45,699,954 지분에 관하여 2016. 12. 8.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2. 15.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 D, 피고가 있었다.

나. 망인은 피고에게 2016. 2.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두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의 사망 시점인 2016. 2. 15. 기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27,360,000원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8,339,954원이다.

다. 망인은 2014. 5.경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D에게 130,000,000원,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라.

망인은 피고에게 2015. 9. 2. 20,000,000원, 2015. 9.경 70,000,000원을 각 증여하였다.

피고의 배우자 G은 2015. 9. 15. 성남시 분당구 H건물 에이동 221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이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는데, 망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은 노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가 허위의 증여계약서에 기초하여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