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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12 2014가합2168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0. 부부인 피고들 임대차계약서에는 남편인 피고 B만이 서명날인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들이 공동임차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과 사이에 ①순천시 D 대 860㎡, ②E 잡종지 1292㎡, ③F 잡종지 62㎡(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 ④D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일반 음식점 99.06㎡,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일반 음식점 57.4㎡(실제 건물 면적은 등기부에 기재된 것보다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①, ②토지는 2014. 3. 24. 합병되어 D 대 2152㎡'(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토지)로 되었고, ④건물은 증축 및 용도변경을 원인으로 2014. 4. 3. 순천시 D 지상 벽돌조, 조적 및 블록조 샌드위치판넬 및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1층 221.06㎡, 2층 117.26㎡, 부속건물 벽돌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12.84㎡(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건물)로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당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었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2항 기재 토지 및 제3항 기재 건물 중 1층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 제1조(임대차보증금) : 3,000만 원 제2조(월세) : 월세 170만 원은 매월 1일 지급한다. 제4조(임대차기간) : 2013. 1. 1.부터 2014. 12. 31. 제5조(계약해지권)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① 반찬냉장고 2대, 주방냉장고 1대, 초음파살균세척기 1대, 수족관 1대, 온장고 1대, 에어컨 2대, 진열대 10대 ② 방갈로 완벽수선함(추가 방갈로는 4월 말까지 완공함 . 하천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