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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4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8:26 경 인천 서구에 있는 청 라 커낼 웨이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 라 커낼로 163에 있는 ‘ 청 라 호반 베르디 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 차량을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 식 명령문 각 1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9. 경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5.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