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J과 K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G 건물 124호, 125호, 126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있는 시설 집기류( 이하 ‘ 이 사건 시설’ 이라고 한다 )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1. 말경 J과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여 매도하도록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 다시 쓰는 판결 >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되기 전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G 건물 124호, 125호, 126호의 소유자, 피고인 B은 위 건물을 실제 관리하는 자이며, 피해자 H은 2012. 4. 6. 경부터 2014. 4. 8. 경까지 위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I’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며, 위 식당에 설치된 에어컨 등 시설집 기류를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8. 경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위 건물을 임차할 새로운 식당 영업자에게 위 시설집 기류를 양도할 것을 피해자에게 제안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시설집 기류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