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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10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9. 0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18세)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노래방 복도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29. 05: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고인 B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다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찬 다음,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