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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12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 16:00경 위 자동차를 C에게 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전력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