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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158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 11:24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E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 주민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지칭하면서 “씨발년, 좆같은 년, 미친 년, 개 같은 년, 이혼한 년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개새끼, 똘아이야, 정신병자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 피해자 E이, 같은 달

4. 피해자 D이 각 이 법원에 고소를 취하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