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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2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26.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던 학원버스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고 그 대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투약) : 10월 ~ 2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제2범죄(필로폰 매수) : 8월 ~ 1년 6월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