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10서1350 (2010.09.17)
합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는 대차대조표에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건물에 관한 명도소송의 상고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0구합444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79,002,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10.7. ○○ ○○구 ○○동 20-3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설립당시의 상호는 △△공영 주식회사였고, 1996.3.25.▽▽기업 주식회사로, 199.5.12.현재의 상호인 □□기업 주식회사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최AA은 1987.12.17.최B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이를 후손들의 자산으로 삼게 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당시 일본에 살던 조카 최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한국에 사는 조카인 최DD, 최EE로 하여금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사무실(관리실)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수령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납세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수익금 중 일부를 최CC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던 중 최CC는 2005.5.4. 주식회사 ◇◇기(이하 '◇◇기'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달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기는 2005.10.10.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점유 부분에 관한 인도를 거부하자 원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12.15. ○○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2006가합14313호),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7.9.7.○○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07나8961호),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7.12.13.기각되었다(2007다68992호).
마. 한편, ◇◇기와 원고, 최DD, 최EE, 남FF, 이GG는 전항 기재 상고심이 계속되던 중인 2007.12.11. 이 사건 건물의 명도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8.3.경까지 ◇◇기로부터 5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를 2008년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바. 반포세무서장은 2009.4.경 최CC의 ◇◇기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면서,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금원을 합의금으로 보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 역시 이 사건 금원을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도소송의 상고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2008년 소득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0.1.21.원고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79,002,4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4.8.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9.17.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임차보증금이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합의금으로 보고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을 제5 내지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최C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점유부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는 대차대조표에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은 점, ② 임대차계약서(갑 제3-2호증)상 임차인은 □□제일기업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로 되어 있는 1988.3.31.당시 원고의 상호는 ☆☆공영 주식회사였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매수인이자 최CC, 최DD의 삼촌인 최AA이 이 사건 건물을 조카들에게 물려주면서 조카들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관계를 설정하여 둘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1988.3.31.이후 약 20년이 지나도록 임대차보증금의 인상이 없었고 차임 또한 0원으로 유지되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을 최DD, 최EE에게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일 뿐 원고와 최CC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채권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서(을 제1-2호증)에는 이 사건 금원이 임대보증금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차보증금 지불현황(을 제1-3호증), 임대차계약 내용(을 제1-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명도-합의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1988.경 최C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점유부분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던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건물의 ◇◇기에 대한 매도를 반대하였던 원고가 그 반대 의사를 철회하고 자신의 점유부분을 새로운 소유자인 ◇◇기에 인도하는 대가로 받은 돈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수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