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제1심은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어 2019. 5. 28.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는 같은 해
7. 25.경 비로소 이 사건 소송 진행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달 31.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9. 7. 25. 이전에 제1심 소송 진행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하여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 김해시 C 대 947㎡(이하 ‘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2. 3. 5. 근저당권자 D조합, 채권최고액 560,000,000원, 채무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② 2016. 11. 3. F자산관리회사 앞으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③ 2017. 11. 20. 원고 앞으로 재차 위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부 근질권 취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2012. 10. 29.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② 2017. 7. 18. 피고 앞으로 같은 달 1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③ 2018. 2. 12. H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와 피고 앞으로 위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부 근질권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대금의 배당 채권자 김해세무서 김해시 원고 피고 원고 피고 원금 13,294,750 10,892,720 430,000,000 100,000,000 37,797,359 127,679,916 이자 0 0 167,797,359 127,679,916 0 0 비용 0 0 0 0 0 0 계 13,29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