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9. 9. 24. 선고 2019헌아468 결정문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아4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8. 27. 2019헌마891 결정
결정일
2019.09.2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9. 8. 27. 각하결정을 받자(헌재 2019헌마891 ), 2019. 9. 3. 위 2019헌마89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
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