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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333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08:00 경 용인시 처인구 B 건물 202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 거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고인과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D가 피해자의 집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약 10 분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