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0 2019고정25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7. 12.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시흥유통센터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906,000원’, 발행일 ‘2018. 11.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650,000원’, 발행일 ‘2018. 11.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 수표번호 ‘G, 수표금액 ’2,714,000원‘, 발행일 ‘2018. 11. 30.'인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 등 수표금액 합계 5,270,000원의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1. 30.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