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0 2019고정25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7. 12.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시흥유통센터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906,000원’, 발행일 ‘2018. 11.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650,000원’, 발행일 ‘2018. 11.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 수표번호 ‘G, 수표금액 ’2,714,000원‘, 발행일 ‘2018. 11. 30.'인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 등 수표금액 합계 5,270,000원의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1. 30.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