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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9 2018고단1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 는 경기도 파주시 E에서 고철을 구매하여 배관 자재를 만드는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경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의 착오로 ㈜ 삼성 하이테크에 송금해야 할 고철 대금 4,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C 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잘못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 11. 10. 경 위 F로부터 금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의 운영 자금 및 자재비 지급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 입출 내역관리, - 문자 내역, - 송금 내역서, - 전자 세금 계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 착오 송금), 피해 금액, 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이유,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