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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8 2018가단26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2017. 2. 24.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