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8 2018가단26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2017. 2. 24.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2017. 2. 24.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