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7가단29764

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명칭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C은 가맹점에 방문한 고객에게 음파기기 등을 체험하게 하고 커피 등 음료와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여 기기체험수익 및 음료 등 판매 대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가맹사업이다.

나. 원고는 2017. 6. 27. 피고와 C 무안 남악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계약금액 : 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 3,500만 원, 잔금 : 4,000만 원은 저축은행 및 소상공대출을 받아 지급, 부가가치세 750만 원은 본사에서 대납하고 피고는 조기 환급 신청하여 즉시 본사로 입금) 로얄티 면제(단 월 2회 원데이 세미나, 1박캠프 1회 참가시 면제) 필수 기기 및 공급품 리스트(가맹계약서에 별첨3으로 첨부) - 기기 13종류 : 음파운동기, 안마의자기, 극초단파기, 고주파미용기, 척추마사 지기, 발마사지기, TV세트 등 - 초도물품 : 1,500만 원(600만 원 원고에 입금, 900만 원 D에 입금구매한다), 서비스 물품 1,500만 원 - 교육홍보비 : 500만 원 - 별도 : 철거, 승압, 냉난방기, 간판, 씽크대, 재빙기, 음파카드구매, 포스렌탈, E, 커피머신렌탈 월 2만 원, 원두 1kg당 3만 원

다. 그 밖에 이 사건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이고, 을은 피고이다). 홍보, 교육비 : 을의 가맹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지도를 해주는 개점전 교육 및 훈련의 대가와 오픈시 지원하는 각종비품, 홍보물로써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금전을 말한다.

을은 개점 전 교육비 550만 원을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가맹점 개점일전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