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피해자 E과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가 컸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