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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7고합26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03:00 ~ 04:00 경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3세) 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룸메이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전력 없음),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할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