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4 2015가단45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