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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8 2013고단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05:00경 혈중알콜농도가 0.19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동해시 D에 있는 주택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해장로교회 쪽에서 용두탕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지 못하고 차로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주택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기흉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