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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30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위 일행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각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