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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88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잔대금 청구 부분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2017. 12. 21.,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부천시 G, H 지상 건축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600만 원, 공사기간 2017. 12. 21.부터 2018. 1. 10.까지로 정하여 다시 원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건축물철거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8.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 C은 2018. 1.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철거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 대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1,600만 원(=3,600만 원-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철거계약서 제7조에 규정된 관급대행업무서류{철거신고서, 멸실신고서, 폐기물처리확인서(필증)}를 제공받기 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1,6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원고가 피고 C에게 피고 C 주장과 같은 관급대행업무서류를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공사 잔대금 지급의무와 원고가 피고 C에게 부담하는 위와 같은 관급대행업무서류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철거계약에 의하면, 피고 C은 지상물철거 후 폐기물반출시 공사대금 3,600만 원 중 2,000만 원, 공사완료 후 나머지 공사대금 1,6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