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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16 2019노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2009년경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더 이상 폭력범죄나 범죄단체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아내와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을 비롯한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B파의 조직원들은 D파 내지 AB파와의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 등을 준비하고, 여러 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이동하면서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순찰하였는데, 이러한 조직폭력범죄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폭력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AB파와의 대치사건(암남공원 사건) 당시에는 80년생 이하 후배 조직원들을 총괄하여 직접 상부의 지시를 전달하고 순찰을 돌게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Y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 부분 범행의 동기와 내용, 당시 피고인의 발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 역시 범죄단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부터 발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행방을 감추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