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811 | 부가 | 2021-01-27

[청구번호]

조심 2020서0811 (2021.01.2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거래 상대방이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바(조심 2017전3515, 2017.10.17. 같은 뜻임), 청구법인 대표이사 〇〇〇의 2019.11.5.자 문답서 및 청구법인 사내이사 ᷺᷺᷺의 2019.11.15.자 문답서에 따르면, 〇〇〇와 ᷺᷺᷺은 제품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쟁점거래에 실물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물이 없는 가공순환거래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전3515 / 조심2012광1626 / 조심2020서13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2.12. 스마트팜(smart farm) 및 소나무 재선충 치료제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9.9.30.∼2019.11.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OOO등과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순환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2.5.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쟁점거래가 OOO 등이 공모한 가공순환거래임을 알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쟁점거래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OOO과 거래하게 된 경위

청구법인은 2018년 12월경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자문변호사인 OOO 변호사로부터 LED조명등 회사인OOO를 소개받았다. OOO의 대표이사 OOO 등은 “골프장 야간 조명 및 공공부문의 수주가 급증하여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수주가 급증하다보니 당장 부품을 구매할 운전자금이 없어 거래처로부터 조명부품인 칩과 투광등을 납품받을 수가 없다. 청구법인에게 구매대행을 맡기고자하니 OOO의 관계사인 OOO에게 부품구매대금을 선지급해 주면 나중에 발주처로부터 조명시설 납품대금을 결제받은 후 청구법인이 선지급했던 부품구매대금 및 구매대행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OOO 재무이사 OOO 등 OOO 관계자들은OOO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임을 보여주는 근거자료로 OOO의 재무제표 등을 제시하였고, 이미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거래형태 샘플을 보여주면서 쟁점거래가 정당한 발주와 납품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설명 및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신뢰하여 구매대행사업을 하기로 하고 OOO와 ‘상품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2019년 11월경이 되어서야 OOO가 분식회계장부 등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청구법인을 기망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OOO와 구매대행사업 시행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던 시점인 2018.12.6. OOO의 재무이사 OOO는 메일을 통해 OOO의 영업이익이 2017년OOO원에서 2018년(1월∼9월) OOO원으로 급성장한 재무제표를 청구법인에게 보냈다. 2019.3.4.에는 2018년 재무제표 가결산 자료를 통해 OOO의 매출액이 2018년(1월∼9월) OOO원에서 2018년 12월 기준 OOO원으로 3개월 사이에 OOO원 증가하였다고 통보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나) OOO는 청구법인을 기망하기 위해 2019년 1월경 2018년 결산자료를 청구법인에 보내면서 최고 매출과 이익을 달성했으며, 2019년 역시 최대 호황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2019년 8월경에는 2019년 상반기 결산 실적이라며 매출 OOO원, 순이익 OOO원의 회계결산 자료를 보내오는 등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을 기망하였다.

(다) OOO회계법인 및 OOO회계법인이 각 수행한OOO에 대한 2차례의 실사보고서에서도OOO의 거래가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진성거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라) 2019년 10월말 이후 세무조사가 시작되자OOO는 간단한 세무문제라고 청구법인에게 말했으나, 이 건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던 2019년 11월 중순쯤 청구법인은 OOO 측이 가공순환거래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청구법인은 가공순환거래의 공모자가 아닌 피해자이다.

(마) 청구법인은 피해를 회복하고자 OOO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청구법인은OOO 대표이사 OOO와 미등기이사 OOO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OOO지방검찰청 등에 고소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2020.1.29.OOO가 미지급한 부품대금 OOO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신청을 한 결과, OOO지방법원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OOO지방법원 2020.2.5. 선고 2020카단500539 결정)하는 등 관련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3) 조사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OOO의 대표이사 OOO의 대표이사OOO의 문답서 내용 중 청구법인의 거래가 진성거래가 아님을 인정하는 부분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가공순환거래의 도관역할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의 답변은 그들의 입장에서 가공거래에 가담된 모든 업체명을 진술한 것이지, 어떤 업체가OOO 등과 공모하여 가공거래에 참여한 회사이며, 어떤 회사가 이 사기거래에 끌어들여진 피해회사인지에 대해 진술한 것이 아니다.

OOO의 대표이사 OOO가 2020.3.19. “가공매출의 당사자는 OOO 등이며 청구법인은 가공매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죄한 점을 고려할 때, 위 문답서의OOO진술은 단순히 가공순환거래에 관여된 업체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를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결과, OOO중앙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자금으로OOO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상품장기구매계약에 따라OOO에 물품을 공급한바, 자전거래의 공모자 또는 단순 도관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2020형제8392호, 2020.9.18.).

따라서 조사청이 위 문답서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의 공모자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PC 4대만 있을 정도의 협소한 장소로서 유통업이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제휴협력모델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스마트 OOO의 경우 바이오와 IT가 결합되어야 하는 모델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바이오 회사인 OOO의 부사장으로 OOO원에 달하는 바이오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되므로 청구법인이 바이오 설비에 투자할 필요가 없으며, 스마트팜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하던 회사인 OOO 역시 OOO 협력업체로 OOO에 큰 제조공장을 보유한 바, 청구법인이 개발과정에서 공장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청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기간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OOO에서 OOO로 이전한바, 이전한 곳의 면적은 총 분양면적 133평으로 협소한 공간이 아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의 현장조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조차 못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소명을 청구법인에 요청한 바도 없는 명백한 부실조사이다.

청구법인이 구매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재고를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는OOO가 수주한 물량에 정확히 일치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조사청은 오직 많은 재고를 싼 가격에 확보하여 넓은 공간에서 재고를 축적해야 하는 전통적인 유통사업 구조만을 유통업으로 보면서, 필요한 품목에 대해 소량 구매를 대행하는 유형의 유통사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및 사내이사 OOO의 문답서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1)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 거래를 하면서 약정서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대답한바, 쟁점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와 구매대행에 대한 원청계약과 기본계약서(상품장기구매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OOO과의 거래에 대한 약정서나 계약서가 필요없다. 즉 청구법인과 OOO간의 상품장기구매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독점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와 관련된 책임은OOO에게 있기에 OOO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OOO이 세무조사에서 ‘OOO의 담당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실물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OOO의 실질적 사주가 OOO의 재무이사인 OOO인바, OOO를 방문하면 OOO 임원들을 포함하여 OOO와 미팅할 수 있었다. 또한OOO에 물품을 공급한 OOO의 대표이사인 OOO은 OOO의 부사장인바, OOO은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였고,OOO를 방문할 경우 각각의 회사의 진행사항과 OOO에서 보관하고 있던 LED 투광등의 실물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청은 OOO을 완전히 별도의 회사로 가정하고 청구법인이 모든 회사를 엄밀하게 관리하지 않은 것을 문제시하고 있으나, OOO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관리되었기에OOO를 방문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조사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려면 ① 공급처 사전확인, ② 공급처 사업장 방문, ③ 공급시 물품확인 및 납품자 확인, ④ 공급처 명의의 예금통장 송금, ⑤ 매입단가의 적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견인바, 청구법인은 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청구법인은 ① ‘공급처의 사전확인’ 관련하여 골프장과의 계약체결 내용 및 재고 상황을 확인하였고, 2차례의 실사 의뢰 결과로도 재차 확인하였으며, ② ‘공급처의 사업장 방문’ 관련하여OOO 등 관련회사를 수차례 방문하였고(2018.12.14.∼2019.9.4.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OOO가 회의한 횟수만 최소 OOO이다), ③ ‘공급시 물품확인 및 납품자 확인’ 관련하여 유선과 서류로 물품공급을 확인하였으며, ④ ‘공급처 명의의 예금통장 송금’ 관련하여 현금거래 없이 전액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투명하게 처리하였고, ⑤ ‘매입단가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수차례 OOO 대표이사와 임원들 미팅을 통해 마진이OOO에 이르며OOO, 나라장터 등록 후 납품가는OOO원 중후반대로 책정될 예정인바, 그렇다면 마진이 OOO정도이기에 OOO정도의 구매대행 수수료는 전체 마진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음을 모두 확인하였다.

(6)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OOO 등 관련회사들이 서류조작 및 허위진술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였기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밝혀내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2∼3차례 회계실사에서 회계사들도 이들의 가공거래를 확인하지 못했는바, 이는 OOO 등의 사기행위가 그만큼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구조 및 물량 흐름, 대금 흐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거래 구조) OOO는 OOO으로부터 조명기구를 직접 매입하여 골프장 등에 납품하는 업체였으나, 청구법인 등의 법인설립 이후 거래구조는 아래 OOO과 같이OOO 등으로 순환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조사청은 OOO과 같이 청구법인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자전거래(소위 뺑뺑이거래)한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OOO은 2019.11.1. 작성된 문답서에서 OOO와 같이 청구법인 및OOO 등이 도관업체임을 인정하였다.

OOO의 대표이사 OOO도 2019.11.11. 작성된 문답서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포함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나) (물량 흐름) 제품은 OOO에서 제작하여OOO로 곧바로 이동하므로 청구법인은 매입처나 매출처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상품을 제작하거나 변화시키지 않았음은 물론 유통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실제 제품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입처들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외의 창고 등에서 상품을 하차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매출처로 상품을 운송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청구법인은 사업개시 시점부터 도소매업 또는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은 PC 4대만 있을 정도로 협소하고(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면적은 6.6㎡이다), 매입한 상품을 적재할 만한 공간이나 창고 또한 없어 실제로 유통사업을 운영하였다거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만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대금 흐름)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은 <표2>와 같이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즉시 매입처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도관법인의 형태를 갖고 있다.

<표2> 세금계산서 발급 및 결제내역

위 <표2> 외의 다른 결제건도 동일하게 대금 수령 즉시 매입처로 이체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년 상반기에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단일거래처 OOO에게 집중적으로 발급하여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발주서 외에는 거래증빙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는 외관으로만 중간법인(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것과 같은 형태를 구성하는 전형적인 ‘끼워넣기 거래’이다. 즉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고유한 거래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도관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는 관계법인 등과 공모 또는 묵시적 합의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설립시점(2018년 2월)부터 유통업을 영유할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물론 쟁점거래에서 유통이나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한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의 적격주체인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납세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된 심판례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요건으로 ① 공급처 사전확인, ② 공급처 사업장 방문, ③ 공급시 물품확인 및 납품자 확인, ④ 공급처 명의의 예금통장 송금, ⑤ 매입단가의 적정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조심 2012광1626, 2012.12.5. 참조).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위 요건들의 충족여부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모든 요건들을 검토하고 확인하였다.

① 공급처 사전확인 및 ② 공급처 사업장 방문 부분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 사내이사 OOO의 2019.11.15.자 문답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쟁점거래의 구조는 OOO에서 제품을 구매 후OOO에 판매를 하는 형태이므로 실제 공급처인OOO을 방문했어야 하나 거래 담당직원을 모른다는 내용에서 방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항변서에서 매출처인OOO를 공급처로 잘못 이해하고 OOO를 방문하여 사전확인을 했다고 주장한바, 실제 공급처인OOO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조명등을 제조하는 업체는 OOO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을 방문하여 현장확인만 하였더라도 이 가공거래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③ 공급시 물품확인 및 납품자 확인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법인 사내이사 OOO과의 문답과정을 통해 청구법인이 별도의 물품확인 및 납품자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④ 공급처 명의의 예금통장 송금 부분은 자금흐름을 검토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에서 확인하였다.

⑤ 매입단가의 적정성 부분은 아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2019.11.5.자 문답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및 사내이사 OOO과의 문답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나) 오히려 청구법인은 항변서를 통해 “OOO의 사업구조상 필요한 물건만큼만 제조되고 바로 골프장으로 옮겨져서 공사에 착수한다는 비즈니스 구조와 설명을 믿고 따랐을 뿐이다. 재고가 생길 수 없는 구조로 설명을 듣고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했다”, “청구법인은 ‘단순한 구매대행 사업(MRO)’을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절차들도 낮은 수준의 확인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골프장용 스포츠 조명이라는 특수한 시장의 특성상 ‘골프장의 수주 계약서’, ‘구매 계약서’ 상의 거래관계 등을 유선 전화나 서류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OOO은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였고,OOO를 방문할 경우 각각의 회사의 진행사항과 OOO에서 보관하고 있던 LED 투광등의 실물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단지OOO의 설명만 믿고 따랐으며, 매입처인 OOO을 현장 방문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서류만을 확인하면서OOO원의 거래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급처에서 실물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지급을 결제한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구매처는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공급상의 문제점에 대비해서라도 독점 공급업체(Sole Vender)가 아닌 다중 공급업체(Multi Vender)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나, 특이하게 독점구매를 요청받았으면 매입처인 OOO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단순히 OOO에서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 쟁점거래 형태는 사전에 매입처와 매출처가 부정한 목적으로 실물의 공급 없이 외관상으로만 거래를 가공해낼 가능성이 크다.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거래처 또한 OOO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물품거래의 당사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면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고 보기 어렵고,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청구법인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2.9. 설립등기되었고,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OOO, 사내이사 OOO 등이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목적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업,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OOO 등 쟁점거래와 관련된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의 대표이사는 OOO이며, OOO의 대표이사는OOO의 대표이사는 OOO이다.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OOO은OOO의 미등기 이사이며, OOO의 미등기 이사인 OOO는 OOO의 실사주라고 주주장하면서, OOO과 OOO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과 OOO가 2018.12.17. 체결한 상품장기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스포츠 조명 및 기타 조명기기 가공을 OOO에게 독점적으로 의뢰하여 구매한 후 해당 제품을 OOO에 공급하여야 하고(제1조), 청구법인의 상품마진은 매입금액의 OOO로 책정되었으며, OOO의 결제기간은 OOO 이내로 되어 있다(제2조). 상품장기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4) 조사청 조사결과 청구법인에 대한 적출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사청 조사결과 적출금액

(단위 : 백만원, %)

(5) 처분청은 조사청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2018년 제2기분 매입세액 OOO원, 2019년 제1기분 매출세액 OOO원을 각각 부인하고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가산세OOO를 적용하여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6)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및 사내이사 OOO의 문답서에 따르면, OOO은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거래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장이 협소한 공간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로 현재 사업장[주소 : OOO으로 이전하기 위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OOO를 제출하였다.

<표4> 부동산매매계약서

위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전용면적은 합계 228.42㎡(약 69평)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스마트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법인이 OOO와 2020.2.10. 체결한 ‘OOO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서’(공급가액 OOO원) 및 스마트 OOO 초도형 시스템에 대한 1차·2차 대금으로 각각OOO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과 OOO가 2020.3.12. 체결한 ‘OOO(회전방식의 식물재배용) 공동 특허출원 및 펀딩 후 장비 발주 협약서’도 제시하였다.

(다) OOO의 미등기 이사인 OOO는 2018.12.6.(청구법인과 OOO가 구매대행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에 OOO의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하고 있다며 메일을 통해 OOO와 같은 내용의OOO 재무상태를 제시하였다.

<표5> OOO의 2018.12.6.자 메일 내용

(단위 : 원)

이외에도 청구법인은 OOO 측에서 2019.3.4.에 보낸 2018년 재무제표 가결산 자료를 OOO과 제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사이에OOO의 매출이 OOO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OOO의 2018년 재무제표 가결산 자료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OOO회계법인 수행한 OOO의 재무실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보고서에는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경영기획이사’로,OOO의 재무관리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연구소 고문으로 OOO 교수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2019.12.31. 메일을 통해 OOO 교수에게 OOO 연구소의 고문단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한바, OOO 교수 및 OOO 교수는 OOO과 사업을 진행한바 없으며, 명의가 도용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메일을 회신하였다.

(마) OOO 대표이사 OOO의 2020.3.19.자 사실확인서를 통해 OOO가 ‘청구법인은 독점적으로 OOO에 발주를 주는 구조의 계약이었던바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OOO와 가공거래를 한 회사는OOO 등이었으며, 청구법인은 가공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와 청구법인 사내이사 OOO의 2020.4.2.자 대화가 녹취된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이 녹취록에서 아래와 같이 OOO가 사죄하고 금전적인 피해도 보상해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공모자가 아니라 사기거래의 피해자임이 명확하게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바) OOO의 미등기이사인 OOO의 2020.7.21.자 사실확인서를 통해 OOO가 ‘OOO은 청구법인에게 OOO의 기존 매출실적이 가장매출이라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허위라는 식으로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랬다면 청구법인이 OOO 자금을 지원해 줄 리가 없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를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며 관련 불기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OOO중앙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자금으로OOO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상품장기구매계약에 따라OOO에 물품을 공급한바, 자전거래의 공모자 또는 단순 도관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2020형제8392호, 2020.9.18.). 불기소 이유의 주요내용은OOO와 같다.

(아)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와 사내이사 OOO은 2019.12.6.등에OOO 대표이사 OOO와 미등기이사 OOO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OOO지방검찰청 등에 고소하였다.

한편 청구법인 사내이사 OOO은 OOO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OOO 측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OOO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OOO지방검찰청은 2020.8.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면서, 결정 이유로 ‘고소인(OOO)의 회사(OOO)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외관상 구매대행업체로서 OOO 간 가공거래 및 자금 순환에 가담한 사실이 별지 자금흐름 내역과 같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 건 피의자들의 기망행위 및 고소인의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할 수 없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재하였다(2020형제18194호).

(자) 청구법인은 2020.1.29. OOO가 미지급한 부품대금 OOO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20.2.5.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다(OOO지방법원 2020.2.5. 선고 2020카단500539 결정). 청구법인의 가압류신청 이유를 요약하면, OOO가 회계분식한 사실을 세무조사를 통해 알게된 청구법인이 OOO에 부품구매대금으로 송금한OOO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과 OOO는 미정산 부품대금을 OOO원으로 확정하고 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2019.11.19. 지불각서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OOO가 상환하지 아니하여, 물품대금 OOO원에 대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OOO 대표이사 OOO가 보유하고 있는OOO의 주식 OOO원에 대하여 2020.1.29. 주식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20.2.5. 인용결정하였다(OOO지방법원 2020.2.5. 선고 2020카단500531 결정).

이 외에도 청구법인은 OOO가 2019.10.1.경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OOO)를 누나인 OOO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OOO을 상대로 2020.1.3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20.2.6. 인용결정하였다(OOO지방법원 2020.2.6. 선고 2020카단500588 결정).

(차)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물품인수증을 받는 것으로 물품이 OOO에게 정상적으로 납품되었음을 확인하였다며, 그 증거로서 2019.1.24.자 물품인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제출된 물품인수증 일부는 OOO 재무이사 OOO의 지시로 위조된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OOO 측이 청구법인을 기망한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카) 청구법인은 OOO 대표이사 OOO 보낸 문자 메시지와 계좌거래가 정리된 파일을 제출하면서, 이를 통해 OOO가 2019.9.25.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자재납기일이 되어 결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청구법인이 같은 날 OOO에게OOO원을 계좌이체한 점, OOO은 이체된 자금을 제조업체인 OOO에게 보내지 않고 OOO로 송금한 점이 각각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타) 이 외에도 청구법인은 2018.12.14.부터 2019.9.4.까지 청구법인과OOO가 22차례 회의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OOO미등기이사 OOO가 2019.8.5. 청구법인 사내이사 OOO에게 골프장 수주 금액이 OOO원에 이르고 제품이 설치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보낸 카카오톡 문자, OOO가 OOO가 체결한 ‘야간조명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위 양해각서는 OOO 대표이사이자OOO미등기이사인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자료이며, OOO은 발주금액이OOO원에 이르는 계약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양해각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관련자에게 사실확인한 결과, OOO는 OOO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측이 분식회계된 재무제표 등을 통해 청구법인을 기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쟁점거래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거래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바(조심 2017전3515, 2017.10.17., 같은 뜻임),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2019.11.5.자 문답서 및 청구법인 사내이사 OOO의 2019.11.15.자 문답서에 따르면,OOO와 OOO은 제품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의 2019.11.1.자 문답서에서도 OOO 등은 일부 진성거래가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에서는 진성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와 달리 쟁점거래에 실물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물이 없는 가공순환거래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서1351, 2020.12.29., 같은 뜻임)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OOO원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거래처 또한OOO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 규모는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의OOO 이상을 차지하는바, 이 정도 규모의 가공순환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전3515, 2017.10.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