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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0.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3. 8. 19. 22:15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 톨게이트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노블레스웨딩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