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11 2018가단398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제1, 2, 3, 4, 5, 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제1, 2, 3, 4, 5, 6, 7,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