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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247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농산가공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부터 2013. 2. 1.까지 위 ‘D’ 공장에서 중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물엿, 중국산 새우젓, 중국산과 국산의 혼합 찹쌀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E’를,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F)에 일괄 표시로 ‘원산지 : 국내산‘, '100% 국내산 재료 사용' 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산지 위반 증거사진

1. 수사보고(D 인터넷쇼핑 원산지 거짓표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