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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4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5. 21: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있었던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참석하였는데, 이미 자리를 잡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1세)이 늦게 도착한 피고인을 향해 "아 술맛 떨어지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씩 차고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2016. 9. 7.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