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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가합26501

양수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21,977,314 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피고 A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와 아래 표 기재의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각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제 1 대출 제 2 대출 대출금 249,000,000원 360,000,000원 대출과목 중소기업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신성장기반사업자금대출 대출 약 정일 2007. 3. 16. 2009. 2. 5. 대출 개시일 2007. 3. 21. 2009. 2. 9. 약정이 자율 연 5.55% 연 4.94% 연체 이자율 연 12% 연 12% 원리금의 변제방법 등 2009. 3. 20.까지 거치하고, 2009. 3. 21.부터 2012. 3. 20.까지 이자 매월 상환 및 매 3개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2010. 2. 8.까지 거치하고, 2010. 2. 9.부터 2012. 2. 8.까지 이자 매월 상환 및 매 3개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나. 피고 회사가 승인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여신 거래 약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받은 대출금을 약정된 원리금 변제 방법에 따라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를 불입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회사 및 연대 보증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즉시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약정 및 지연이 자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금융사정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0차 10570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법원은 2010. 8. 27. 자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608,356,609 원 및 그 중 600,160,436원에 대하여 2010. 8. 23.부터 2010. 9. 3.까지 연 12% 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