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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6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월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중순경 경산시 B 앞길에서 자기 명의 농협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