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6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5. 23.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어느 곳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