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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8 2020고단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5. 17:53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갈비탕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상호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