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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440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중개업을 한 사실이 없고, 일부 임차인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수고비 명목으로 임차인들이 임의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D'는 K 명의로 등록되었지만, 그 보증금은 피고인이 지급하였고(수사기록 제70쪽), 사무실의 차임 및 관리비도 피고인이 지급하였던 사실 (수사기록 제41쪽),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K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규칙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반면(수사기록 제41쪽), 피고인은 착신전환을 하여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걸려오는 전화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받았던 사실(수사기록 제42쪽), ③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각 체결된 사실, ④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1건당 약 3~5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았고(수사기록 제71쪽), 임차인들로부터도 약 5~1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