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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23: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1-3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정차해 있던 C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차량 및 측정불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