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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6 2012노31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피해자 S에 관한 사기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S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0고단3863호 판시 제1항 부분 A가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I를 인수할 수 있고,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기존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 F가 I 인수를 위한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A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2) 2010고단3863호 판시 제2항 부분 가) O주유소 매입 경비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 F가 주유소 매매계약 체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사정을 아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경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대여해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지 않았다. 나) 주식회사 R건설 인수 경비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 F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주식회사 R건설을 인수하기로 하여 피해자 F가 경비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법인인수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AI의 잘못으로 인수 계획이 무산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편취하지 않았다.

3) 2011고단6213호 부분 피해자 S, V이 음성공장 계약관계를 직접 확인한 후 계약금으로 약속어음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이후에 피고인이 AJ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어음금을 결제하였으므로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 4) 2011고단7573호 부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AC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제반 정상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2011고단6213호 사기죄에 대하여 : 징역 6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0고단38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