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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51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단5185]

1. 피고인은 2013. 8. 8. 21:00경부터 21:03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20대 아가씨 항시 모집, 여대생 마사지, 24시 콜,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D”이라는 문구와 함께 반라의 여성 사진이 인쇄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 크기의 전단지 약 8장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불특정 차량의 창문에 꽂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3. 21:35경부터 21:4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공원 인근 도로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D” 및 전면에는 ♡모양, 뒷면에는 모양이 인쇄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 크기의 전단지 약 50장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불특정 차량의 창문에 꽂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3고단5595]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화성시 G 1층 앞 노상에서 속옷차림의 여자사진 위에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여대생 마사지”, “20대 아가씨 항시모집”, “D”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출장성매매 홍보용 명함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013고단5601] 피고인은 2013. 9. 24. 22:20경부터 22:50경까지 수원시 장안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20대 아가씨 항시 모집, 여대생 마사지,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D” 또는 “J”라는 전화번호가 적힌 반라의 여성 사진이 인쇄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 크기의 전단지 약 50장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