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178 | 상증 | 2008-10-27
국심2007서3178 (2008.10.27)
증여
취소
증여받은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공시가액의 81.9%에 해당하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상 당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OO세무서장이 2007.5.8. 청구인 OOOOOOOOOOOOOOO에게 한 2004년 6월 증여분 증여세 110,566,840원, 112,503,170원, 112,503,170원, 112,503,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OOO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6.11. 조부 O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OO 소재 대지 1,55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1/4씩 387.7㎡를 증여받고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4.9.7. 증여세(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10.28.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가액을 신고시인(청구인 OOO는 재차증여재산 합산누락분 추가 고지)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에 해당되고 평가기준일 현재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시정사항으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5.8.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2004년 6월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도 감정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도 아니하면서 막연히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일 목적으로 감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에 해당되고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9.7.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OOOOOOOO과 OOOOOOOO 등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인 3,900,260천원의 1/4인 975,065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각각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일 목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에 해당되고,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4,760,956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도 감정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도 아니하면서 막연히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OOO 및 OOOOO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가격시점 및 조사일, 평가목적, 평가의뢰인, 감정평가액은 다음 <표>와 같으며, 감정가액 결정에 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율,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증여일(2004.6.11.) 전후 3월 이내(2004.5.28 및 2004.5.29)의 기간 중에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식을 보면, OOOOOOOO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3,680천원에 지가변동율 1.0161, 지역요인 1.00, 개별요인 0.68, 기타요인 1.00을 곱하여 적용단가를 2,540천원으로 산정하였고, OOOOOOOO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3,680천원에 지가변동율 1.0162, 지역요인 1.00, 개별요인 0.606, 기타요인 1.10을 곱하여 적용단가를 2,490천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율이나 지역요인 및 기타요인이 표준지와 비교하여 비슷하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별요인이 다음 <표>와 같이 표준지에 비해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개별요인이 열세로 평가된 것은 도면상 쟁점토지의 형태가 부정형( )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 타인 소유의 건물(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5,429.5㎡)이 소재하여 토지의 이용도가 일부 제한된 것을 감안하여 쟁점토지를 도로전면부와 후면부로 나누어 후면부를 전면부보다 열세인 것으로 보아 이를 반영하여 다음 <표>와 같이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공시가액의 81.9%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 이하 같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나라·OOOOOOOO의 감정가액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율·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을 반영하여 평가한 것으로 개별요인을 제외하고는 표준지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개별요인에 대해서도 가로조건·접근조건·환경조건·획지조건 등을 쟁점토지의 모양과 위치 및 상태 그리고 쟁점토지 인근의 공시지가 등을 반영하여 쟁점토지를 도로전면부와 후면부로 나누어 후면부를 전면부보다 열세인 것으로 평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지가변동율·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 등 평가요인별로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요인이 표준지에 비해 열세라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