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3 2016고정3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200K 벤츠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8. 20:08 경 경부 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28. 경부터 2011. 7. 7.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자료 통보, 주민등록 정보 (C), 자동차등록 원부, 무보험 내역, 보험 내역,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