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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2205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를 주장ㆍ입증해야 할 것인데 별지 목록 기재 사고 이하'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원고의 조정신청에 따른 조정기일 및 이 법원의 제1회, 제2회 각 변론기일에 불참하였고, 피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은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사임하였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전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