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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1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3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가 위 아파트 동대표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를 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품과 자료를 빼돌리기로 D, E와 공모하고, 2012. 2. 23. 21:3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D, E와 함께 그곳에 있던 위 아파트 관리회계용 컴퓨터 2대, 관리소장 책상 1개, 회계서류 등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로 옮겨 위 위탁관리업체인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가 위 컴퓨터와 회계서류를 열람 및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회사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