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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나1014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