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최초 요양 1) 원고는 마로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1997. 4. 15.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제1 재해’라 한다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의증,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제1 기존 상병’이라 한다
) 등을 입었다. 2) 원고는 1997. 5.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02. 11. 30.까지 이 사건 제1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았고,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았다.
3) 한편 원고는 2003. 5. 31.경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제2 재해’라 한다
) 좌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제2 기존 상병’이라 한다
) 등을 입었고, 이에 대해 2005. 2. 25.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2004. 10. 28.까지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의 기존 재요양 신청 및 피고의 불승인 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한 이 사건 각 기존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음을 주장하면서 2012. 3. 7.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이 필요하다며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0. 재요양신청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서 이 사건 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3. 4. 4. 다시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3. 피고로부터 같은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3) 또한 원고는 2013. 5. 13. 다시 양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31. 피고로부터 같은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4 원고는 피고의 위 2013. 5. 3.자 및 2013. 5. 31.자 재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