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2,276,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경 C와 원고가 운영하던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시설, 물품, 영업권 포함)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원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2억 원의 채무로 갈음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C가 원고의 거래처에게 지급할 채무를 승계하며, 승계 후 남은 금액은 매월 400만씩 나누어 변제하되 거래처미수는 별도로 승계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완불증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0.경 C에게 이 사건 마트를 인도하여 주었는데, C는 그 무렵부터 이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구속되자 같은 해
4.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를 위 가.
항 기재 조건을 피고가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2억 1,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16.경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G마트’로 상호로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고, 같은 달 4.자로 원고와 위 가.
항과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2013. 5. 14.부터 롯데푸드 주식회사(이하 ‘롯데푸드’라고 한다)와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3. 7. 31. 롯데푸드로부터 계약기간 2015. 9. 13.까지로 정하여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같은 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와 위 금액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