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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0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01:3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술집 ’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술집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야 이 시발 놈 아 몇 살이나 처먹었냐,

경찰이면 뭐라도 된 것 같냐

”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