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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5.18 2015나1944

무기정학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2. 가.

2) 및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2) 그 외 징계사유 중 원고 C의 2014. 9. 24.자 총장 임시직무실 난입 관련 징계사유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을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총장직무실에 실제 들어갔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C이 총장직무실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앞서 본 이 사건 학칙 제48조 제5항, 이 사건 징계규정 제8조 제8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그 외 징계사유 중 원고 A의 2014. 9. 24.자 총장 임시직무실 난입 관련 징계사유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A이 위 임시직무실 진입시도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그 외 징계사유 중 원고 A, C의 2014. 9. 15.자 인성교육 거부 주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 C이 인성교육 거부를 주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A, C이 이를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인성교육 참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등 어떠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이 없이, 단순히 집회를 개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인성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독려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위 원고들을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위법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