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4125 | 부가 | 2005-02-03
국심2004서4125 (2005.02.03)
부가
각하
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3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당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 것임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은 2004.7.26 OOOOO OOO OOO OOO OOOOOO (주)OOOO 황OO를 수취인으로 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OOOOOOO우편물취급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OOOO OOOOOOOOOOOOO)하였음이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 OO우체국은 2004.7.27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를 회사직원인 박OO에게 배달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따라서,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고지서 송달일(OOOOOOOOO)부터 90일 이내인 2004.10.2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3일이 경과한 2004.10.28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정기한 보다 3일이 초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년 2 월 3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