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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4125 | 부가 | 2005-02-03

[사건번호]

국심2004서4125 (2005.02.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3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당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은 2004.7.26 OOOOO OOO OOO OOO OOOOOO (주)OOOO 황OO를 수취인으로 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OOOOOOO우편물취급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OOOO OOOOOOOOOOOOO)하였음이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 OO우체국은 2004.7.27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를 회사직원인 박OO에게 배달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따라서,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고지서 송달일(OOOOOOOOO)부터 90일 이내인 2004.10.2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3일이 경과한 2004.10.28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정기한 보다 3일이 초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년 2 월 3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